【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중 "주민등록"】《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 임차인이 간접점유하는 경우 전차인등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 외국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재외동포(= 현행법 주민등록, 구 법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중 "주민등록" : 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 임차인이 간접점유하는 경우 전차인등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 외국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재외동포(= 현행법 주민등록, 구 법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