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25

부동산경매대상_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대상_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주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탁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매매를 가리킵니다. 이 경매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데요. '부동산'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위에 있는 그 정착물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의 대상도 마찬가지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전부 포함합니다. - 토지 : 대지, 농지,산지 등 -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이나 돌담 같은 건축물은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주택, 상가건물은 독립된 부동..

민사소송/형사소송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형사소송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가리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A씨는 평소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던 B부장을 골려주기 위해 인터넷에 B부장의 행실이 좋지 않으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

부동산경매/부동산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부동산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 - 부동산 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에 드는 비용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등기촉탁 신청하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 ..

부동산경매의 매각대금 지급_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대금 지급_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대금 지급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 (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 지급방법 사건담임자(여기서는 법원담당공무원)로부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하고 그 보증액을 뺀 나머지..

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사해행위취소권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죠. 이 부동산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A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 금전으로 만듭니다. 부동산보다 훨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만들어 써버리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채권자에게 해가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취소권 우리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_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_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경매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기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매수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을 사용해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

부동산경매절차_윤경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_윤경변호사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 부동산경매의 신청 부동산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각 경매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

부동산 경매 절차와 관련한 법을 알아보자

부동산 경매 절차와 관련한 법을 알아보자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제'와 또 하나는 '매수인(낙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해서는 주로 '민사집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형법' 등에도 경매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준비 및 공고, 입찰자의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매수신청보증 반환 및 매각허각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실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

[민사소송변호사] 채무불이행 대응 방법

민사소송 윤경 변호사가 알려주는-채무불이행 대응 방법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지 못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Q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청구 절차는? 채권자의 직접청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내용증명의 발송 → 가압류신청 → 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 → 집행문의 부여 → 채무자 재산명시절차 → 강제집행절차 자세한 대여금 청구 절차 ▼ ①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

[민사소송/민사소송변호사] 소송비용 계산방법

[민사소송/민사소송변호사] 소송비용 계산방법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소송에는 꽤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 등을 판단하여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도 종류가 있는데, 나열하면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을 세운 경우에는 증인여비, 검증 및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소가' 란? 소송물가액이라고도 부르는 '소가'는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간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