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34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2.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가압류 후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의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2.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가압류 후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의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2.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가압류 후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의 종기)》 [이하..

【부동산에 대한 집행】《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임의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집행】《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임의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집행 : 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임의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4-1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4-2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7 참조] Ⅰ. 강제경매  1. 총설 ⑴ ㈎ 강제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

【경매신청의 취하】《취하의 시기 및 요건, 취하할 수 있는 사람, 취하의 방식, 취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신청의 취하】《취하의 시기 및 요건, 취하할 수 있는 사람, 취하의 방식, 취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신청의 취하>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970-99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의 취하 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을 때까지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경매신청인 외의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취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매각기일의 실시를 위하여 집행관에게 집행기록을 교부한 후에 취하가 있으면 법원은 즉시 집행관에게 연락하여 매각절차를 중지하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이중경매신청인, ‘경매신청’의 의미, ‘배당요구의 종기’의 의미, 배당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이중경매신청인, ‘경매신청’의 의미, ‘배당요구의 종기’의 의미, 배당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이중경매신청인, ‘경매신청’의 의미, ‘배당요구의 종기’의 의미, 배당의 범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1. 이중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총설>】《토지(미등기 수목, 미분리의 천연과실), 건물(구분건물),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공장재단·광업재단,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체비지,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지역권·전세권·저당권, 부동산환매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의 대상】《토지(미등기 수목, 미분리의 천연과실), 건물(구분건물),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공장재단·광업재단,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체비지,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지역권·전세권·저당권, 부동산환매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의 대상 : 토지(미등기 수목, 미분리의 천연과실), 건물(구분건물),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공장재단·광업재단,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체비지,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지역권·전세권·저당권, 부동산환매권》 [이하..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의 권리와 범위(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의 권리와 범위(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범위(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90-70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20-63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15-1..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경매절차의 취소, 규정 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경매절차의 취소, 규정 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절차의 취소, 규정 위반의 효과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경매절차의 취소 ①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1주 이내(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한다(민집 102조 2항). 다만 위 기간경과 후라 할지라도 취소결정 전에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으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위 취소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되, 통상 송달의 방법을 취..

【강제경매의 대상<부동산경매의 대상>】《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의 대상】《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의 대상 : 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6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26 참조] I. 미등기 부동산 1. 총설 ⑴ ㈎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등기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

【배당요구*】《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배당요구의 방식 및 효력,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배당요구의 방식 및 효력,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배당요구의 방식 및 효력,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매수신청 ① 압류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이하 ‘매수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