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2.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가압류 후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의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2.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가압류 후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의 종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