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34

【배당요구】《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⑴ ㈎ 타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하였거나 또는 공동저당권자에 대한 이시배당의 결과 차순위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민법 368조 2항)에 대위권자는 피대위자와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① 피대위자가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4.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교부청구의 의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음, 교부청구의 방식, 교부청구의 종기,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 법정기일이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교부청구의 의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음, 교부청구의 방식, 교부청구의 종기,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 법정기일이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 교부청구의 의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음, 교부청구의 방식, 교부청구의 종기,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 법정기일이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권리신고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권리신고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 등, 최선순위 전세권자, 전세권자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의 중첩적 적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

【경매개시결정시 '집합건물'에 대한 조사】《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대지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경매개시결정시 '집합건물'에 대한 조사】《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대지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물론 어느 구분건물만을 특정하여 대지와 함께 일괄경매신청,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만 매각된 경우의 처리방법, 집합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지분만 분리처분하는 경우의 전유부분 임차인의 취급),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1.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

【배당요구】《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⑴ ㈎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가압류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 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부동산경매<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매각권>】《일괄매각의 추가신청, 건물매각대가에 대한 토지저당권자의 지위,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

【부동산경매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매각권>】《일괄매각의 추가신청, 건물매각대가에 대한 토지저당권자의 지위,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매신청 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27-1730 참조] 가. 의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65조 본문). 나. 취지 민법 제365조의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임차권등기권자, 전세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가등기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임차권등기권자, 전세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가등기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임차권등기권자, 전세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