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능, 점유자가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인 경우 원칙적 가능하나, 공유자 지위가 아니라 용익권에 기해서 점유 시 지분비율에 따라 결정),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적극),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인도명령 : 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능, 점유자가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인 경우 원칙적 가능하나, 공유자 지위가 아니라 용익권에 기해서 점유 시 지분비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