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34

【배당요구】《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

【판례<근저당권부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변제자대위>】《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근저당권부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변제자대위>】《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각허가결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1. 매각허가결정 가.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집행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민집 126조 1항). 나.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추심(전부)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추심(전부)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 전액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경매..

【배당요구】《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먼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

【배당요구】《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가. 문제점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

【이중경매, 중복경매】《이중경매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 중복경매】《이중경매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82-61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7-99 참조] 압류가 경합되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행 매각절차가 정지,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개시결정에 의한 집행절치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선행 매각절차애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을 동시에 후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9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후행 경매신청인등은 선행 매각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그 취하 후 선행 매각절..

【매각불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불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각불허가결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1. 매각불허가결정 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⑴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민집 123조 1항). ⑵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있을 때 ①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부정), 토지와 지상건물 중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건물이 멸실되..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부정), 토지와 지상건물 중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건물이 멸실되고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긍정) 및 법정지상권성립범위,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재축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83-196 참조] 가.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한 ..

【배당요구】《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⑴ 위에서 본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본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채권자를 채무자, 국가를 제3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