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1080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예외.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예외.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예외.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⑴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

【배당이의의 소<소송요건>】《제소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처리, 채무자 이의시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자 상대로 청구이의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소의 이익이 없음, 채무자가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때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 불가능, 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

【배당이의의 소】《제소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처리, 채무자 이의시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자 상대로 청구이의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소의 이익이 없음, 채무자가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때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 불가능, 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배당표 재조제 등(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을 명하였을 뿐인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소송형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수반이 없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있..

【배당받을 채권】《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순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받을 채권】《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순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신고 가등기담보권자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순위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가담 13조).다만 저당권과는 달리 가등기담보권의 경우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도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

【배당절차】《외화채권 등의 환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외화채권 등의 환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외화채권 등의 환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배당절차에서 외화채권 등의 환산 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외화채권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하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반드시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 이행 시..

【배당순위기준일<배당순위 결정의 기준일>】《조세와 저당권·전세권 등의 순위기준일, 당해세의 순위기준일<저당권 등의 설정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순위(= 조세채권우선), 기준일을 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적용될 법,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 근저당권 상호간의 순위기준일, 임차인과 다른 권리자의 순위기준일(확정일자있는 임차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의 국세·지방세에 대한 안분적용신청이 있는 경우), 근저

【배당순위기준일배당순위 결정의 기준일>】《조세와 저당권·전세권 등의 순위기준일, 당해세의 순위기준일저당권 등의 설정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순위(= 조세채권우선), 기준일을 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적용될 법,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 근저당권 상호간의 순위기준일, 임차인과 다른 권리자의 순위기준일(확정일자있는 임차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의 국세·지방세에 대한 안분적용신청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순위기산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아니라 '가처분등기일'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순위기준일배당순위 결정의 기준일 : 조세와 저당권·전세권 등의 순위기준일,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부당이득】《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윤경 변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부당이득】《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부당이득,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

【부동산경매<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대한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서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여부(= 가능), 배당받거나 배당받을 근저당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경매진행 단계별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 병합의 구체적인 모습, 근저당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이후 배당이의소송 진행 시 주문 및 그 이후 집행법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추가배당,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제기한 배당..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시(즉시항고, 이의신청) 보증의 제공】《보증의 공탁, 공탁할 금액,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각허각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항고(이의신청)가 기각, 각하된 경우 보증금의 처리,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보증금의 처리, 항고가 인용된 경우 보증금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시(즉시항고, 이의신청) 보증의 제공】《보증의 공탁, 공탁할 금액,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각허각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항고(이의신청)가 기각, 각하된 경우 보증금의 처리,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보증금의 처리, 항고가 인용된 경우 보증금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시(즉시항고, 이의신청) 보증의 제공】《보증의 공탁, 공탁할 금액,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각허각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항고(이의신청)가 기각, 각하된 경우 보증금의..

【배당절차】《근저당권의 공유자와 동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준공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근저당권의 공유자와 동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준공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저당권의 공유자와 동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① 근저당권의 공유자들 사이에 배당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채권액(배당시점에서의)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이 타당하다.예를 들면 甲과 乙이 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공유하고 있을 때, 배당 시의 甲의 채권이 800만 원, 乙의 채권이 600만 원이고, 당해 근저당권에 배당될 액이 700만 원이라면 그 700만 원을 甲에게 4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