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집행개시 전의 승계, 집행개시 후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집행개시 전의 승계, 집행개시 후의 승계)》[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04-72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35-655 참조,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