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43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집행개시 전의 승계, 집행개시 후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집행개시 전의 승계, 집행개시 후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집행개시 전의 승계, 집행개시 후의 승계)》[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04-72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35-655 참조, 이하 ..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증명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증명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증명의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매각절차의 속행 민사집행법 10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민집규 53조). 법원은 매각절차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채권신고의 최고】《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신고의 최고】《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신고의 최고 : 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통지의 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통지의 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통지의 시기 및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통지의 시기 ① 집행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매각기일을 공고하기 전에 우선채권 총액을 인정하여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 총액을 변제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새 매각을 하기 위하여 종전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한 결과 그 것이 우선채권 총액에 미달하게 되 면 이 조..

【공유자에 대한 통지】《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자에 대한 통지】《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자에 대한 통지 : 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I. 공유자에 대한 통지 1. 통지 ⑴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39조 1항 본문).각 ..

【부동산경매의 신청채권자】《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권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저당권의 공유자 등의 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동산경매의 신청채권자】《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권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저당권의 공유자 등의 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추심(전부)권자의 임의경매신청,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청산종결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가등기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우선부담)과 절차비용 (이하 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포함하여 ‘우선채권’)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부동산경매의 대상】《구분건물(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의 대상】《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의 대상 :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10-15 참조] 1. 구분건물 (구분소유건물) 가. 의의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 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물건명세서】《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각물건명세서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83-196 참조] 1. 매각물건명세서 가. 취지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미분리의 천연과실, 법정과실, 대지권,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온천공, 구분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법정지상권 등 부동..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미분리의 천연과실, 법정과실, 대지권,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온천공, 구분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법정지상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감정평가의 대상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1. 감정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은 매각부동산 및 매수인이 그 부동산과 함께 취득할 모든 물건 및 권리에 미친다. 매수인이 취득할 물적 범위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구성부분, 천연과실, 종물 등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매각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