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외화채권 등의 환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외화채권 등의 환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배당절차에서 외화채권 등의 환산 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외화채권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하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반드시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 이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