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동산경매>】《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그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5. 1.전세권자 소외 1명의로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1999. 4. 26.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1997. 6. 23. 근저당권자 소외 2 명의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98. 4. 21. 원심공동피고 1명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