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44

【판례<부동산경매>】《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그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

【판례부동산경매>】《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그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5. 1.전세권자 소외 1명의로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1999. 4. 26.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1997. 6. 23. 근저당권자 소외 2 명의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98. 4. 21. 원심공동피고 1명의로 ..

【판례<부동산경매>】《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

【판례】《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원심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와 동일한 처분금지효를 가지는 가압류등기..

【판례해설<부동산경매>】《공유자가 여러 차례 우선매수신고만을 하여 일반인들의 매수신고를 꺼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을 때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

【판례해설】《공유자가 여러 차례 우선매수신고만을 하여 일반인들의 매수신고를 꺼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을 때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찰이 되게 하였다가 다른 매수신고인이 나타나면 보증금을 납부하여 자신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08조 제2호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되는 매각불허가사유인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1. 8. 26 자 2008마637 결정》 1. 사안의 요지 가.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신청외 1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8114호 구상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신청외 1 및 재항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천 ○○구 ○○동임야 750㎡(이하 ‘이..

【판례<민사집행>】《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

【판례】《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9. 2 자 2014마96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10㎡, (주소 2 생략) 대 1427.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대▽▽▽신탁 주식회사의 공유지분을 경매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이중경매신청인(법 148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이중경매신청인(법 148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이중경매신청인(법 148ⅰ)>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의 “이중경매신청인(법 148ⅰ)”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1)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의 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도록 되어 있는데(법 87①), 이와 같이 이중경매신청을 한 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

【판례<민사집행>】《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

【판례】《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의 구제 방법(대법원 2017. 4. 19 자 2016그17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신청외 1은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12,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46. 11. 29. 진△▽×하△▣▣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신청외 1이 사망한 후 그..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종기>】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것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종기>】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것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것은 가능할까?>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1. 시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류의 효력 발생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시 중 먼저 도래한 시, 법 83④) 이후라 할 것이다.  다만 개시결정 후 압류효력발생 전에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효력발생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과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을 병기한 경우에 후자에 관하여는 배당요구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다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채..

【부동산경매】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이나 근저당권부채권의 전부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이나 근저당권부채권의 전부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의 경매신청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저당권을 취득하므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8 등). 금융위원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이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나. 업무수탁기관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자가 아닌 업무수탁기관이 법률상대리인으로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신용보증기금법 32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5⑧). 2. 근저당권부채권의 압..

【판례<경매집행정지방법>】《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

【판례】《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1. 사안 갑 소유 건물에 을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병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갑이 을을 상..

【부동산경매】공장저당에 기한 경매절차에 있어 담보목적물인 기계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누락된 채 경매가 진행된 경우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

【부동산경매】공장저당에 기한 경매절차에 있어 담보목적물인 기계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누락된 채 경매가 진행된 경우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물건(기계기구 중 일부)에 대하여 소재불명이라 하여 평가하지 못한 경우 그 소재불명의 원인이나 경위, 추급에 의한 원상회복의 가능 여부를 기록상 알 수 없고 저당권자나 소유자가 추급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집행법원이 추급의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추급할 책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집행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6. 7. 27.자 66마714 결정, 대법원 199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