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의 구제 방법(대법원 2017. 4. 19 자 2016그17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신청외 1은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12,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46. 11. 29. 진△▽×하△▣▣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신청외 1이 사망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