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49

【판례<민사집행>】《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

【판례】《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의 구제 방법(대법원 2017. 4. 19 자 2016그17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신청외 1은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12,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46. 11. 29. 진△▽×하△▣▣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신청외 1이 사망한 후 그..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종기>】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것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종기>】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것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것은 가능할까?>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1. 시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류의 효력 발생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시 중 먼저 도래한 시, 법 83④) 이후라 할 것이다.  다만 개시결정 후 압류효력발생 전에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효력발생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과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을 병기한 경우에 후자에 관하여는 배당요구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다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채..

【부동산경매】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이나 근저당권부채권의 전부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이나 근저당권부채권의 전부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의 경매신청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저당권을 취득하므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8 등). 금융위원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이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나. 업무수탁기관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자가 아닌 업무수탁기관이 법률상대리인으로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신용보증기금법 32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5⑧). 2. 근저당권부채권의 압..

【판례<경매집행정지방법>】《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

【판례】《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1. 사안 갑 소유 건물에 을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병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갑이 을을 상..

【부동산경매】공장저당에 기한 경매절차에 있어 담보목적물인 기계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누락된 채 경매가 진행된 경우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

【부동산경매】공장저당에 기한 경매절차에 있어 담보목적물인 기계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누락된 채 경매가 진행된 경우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물건(기계기구 중 일부)에 대하여 소재불명이라 하여 평가하지 못한 경우 그 소재불명의 원인이나 경위, 추급에 의한 원상회복의 가능 여부를 기록상 알 수 없고 저당권자나 소유자가 추급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집행법원이 추급의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추급할 책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집행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6. 7. 27.자 66마714 결정, 대법원 1994. 1. 15...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예시문>】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예시문>】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 ●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택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배당요구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재판예규 제866-4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 문 5.:이해관계인으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본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권자를 채무자,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을 집행대상으로 삼아 압류한 경우[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집행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만, 압류 또는..

【부동산경매】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공장공용물의 표시를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공장공용물의 표시를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 토지 또는 건물의 목록과 함께 그 부가물이나 설치물 등에 관한 목록도 같이 철하여 결정을 하고 있으나,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않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은 일괄매각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0. 4. 14.자 99마2273 결정), 이를 빠뜨리고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서만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부가물이나 설치..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을까?> ●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받는 사람을 다른 담당부서로 적은 경우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판례는,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행위는 당해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지방법원 등기과’라고 표기하였다거나 교부청구서에 ‘○○지방법원 등기과 귀하’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경매법원 아닌 ○○지방법원 등..

【(부동산경매) <화해·조정에 따른 집행취소절차>】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집행을 해제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

【(부동산경매)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집행을 해제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행취소절차는 어떻게 하는 걸까? ●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집행을 해제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행취소절차 1. 문제점 제기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법 49조 6호 서면)’이 제출되면 법 50조에 의하여 집행을 취소해야 하고, 채무자도 이를 제출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별도의 ‘취소재판 없이’ 집행취소절차를 취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