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결정의 법리】《개별매각의 원칙,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별매각을 하여 할 경우),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견련성과 관계없이 일괄매각하는 경우,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 일괄매각결정의 절차(사건의 이송 및 병합, 결정시기 및 방법), 일괄매각에 따른 매각 및 배당절차(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불인정,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상대방, 민법 365조에 의한 일괄매각시 토지저당권자에 대한 건물 매각대금 배당, 전체에 대한 매각불허), 일괄매각결정의 흠과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괄매각결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198-215 참조] 가. 개별매각의 원칙 ⑴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하나의 매각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