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44

【일괄매각결정】《일괄매각결정의 흠과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일괄매각결정】《일괄매각결정의 흠과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14-215 참조] 1. 일괄매각결정이 위법한 경우 가.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각목적물 사이에 아무런 견련관계가 없는데도 집행법원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괄매각을 한 경우의 일괄매각결정은 위법하다. 나. 개별매각을 하여야 하는데 일괄매각을 한 경우 과잉매각 금지의 원칙상 개별매각을 해야함에도 일괄매각을 하는 경우나, 일괄매각을 하는 것보다 개별매각을 하는 편이 보다 고가로 매각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일괄매각을 하게되면 일괄매각결정은 위법하다. 다. 일괄매각의 결정방법이나 절차, 시기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일괄매각의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을 작성하지 ..

【일괄매각결정】《일괄매각에 따른 매각 및 배당절차, 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불인정,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상대방, 민법 365조에 의한 일괄매각시 토지저당권자..

【일괄매각결정】《일괄매각에 따른 매각 및 배당절차, 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불인정,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상대방, 민법 365조에 의한 일괄매각시 토지저당권자에 대한 건물 매각대금 배당, 전체에 대한 매각불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10-213 참조] 1. 매각절차 가. 절차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절차는 크게 압류절차, 현금화절차(매각절차), 만족절차(배당절차)로 대별되는바, 일괄매각은 여러 개의 매각목적물을 개별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이를 동일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매각하고,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매각목적물을 전체로서 1 개의 목적물로 보아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압류절차, 현금화절..

【일괄매각결정】《사건의 이송 및 병합, 결정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일괄매각결정】《사건의 이송 및 병합, 결정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07-210 참조] 1. 신청서 접수 일괄매각신청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고, 이를 경매신청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재민 91-1). 2. 사건의 이송 및 병합 가. 일괄매각의 범위 일괄매각은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요건만 충족된다면 개개의 물건에 대한 압류채권자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매사건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 각 매각물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경매가 신청된 경우 등에도 일괄매각이 허용된다. 나. 이송 일괄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일괄매각결정】《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일괄매각결정】《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05-207 참조] 1.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 가. 취지 ①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민집 98조 2항). 예를 들어, 공장건물과 대지,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각각 부동산집행, 동산집행에 따라 각기 매각되어 생산시설이 모두 해체됨으로써, 저가로 매각되고 ..

【일괄매각결정】《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견련성과 관계없이 일괄매각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일괄매각결정】《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견련성과 관계없이 일괄매각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201-204 참조] 1. 일괄매각의 요건 가. 매각물건 사이의 견련성 집행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일괄매각할 수 없고,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예를 들어, 객관적,경제적으로 유기적 일체성이 인정되어 일괄매각하여야 고가로 매각될 수 있고 또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경위라야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민집 98조 1항). 위와 같이 일괄매각의 요건으로 여러 ..

【일괄매각결정의 법리】《개별매각의 원칙,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별매각을 하여 할 경우),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견련성과 관계없이 일괄매각하는 경우, 부동산과 다른..

【일괄매각결정의 법리】《개별매각의 원칙,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별매각을 하여 할 경우),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견련성과 관계없이 일괄매각하는 경우,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 일괄매각결정의 절차(사건의 이송 및 병합, 결정시기 및 방법), 일괄매각에 따른 매각 및 배당절차(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불인정,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상대방, 민법 365조에 의한 일괄매각시 토지저당권자에 대한 건물 매각대금 배당, 전체에 대한 매각불허), 일괄매각결정의 흠과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괄매각결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198-215 참조] 가. 개별매각의 원칙 ⑴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하나의 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의 방법】《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입찰의 변경 또는 취소의 금지, 차순위매수신고, 경매신청취하의 동의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수신청의 방법】《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입찰의 변경 또는 취소의 금지, 차순위매수신고, 경매신청취하의 동의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수신청의 방법 부동산의 매각은 ①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③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민집 103조 2항). 어느 방법으로 하는지는 집행법원이 정한다(같은 조 1항). 2. 기일입찰 가. 기일입찰의 입찰장소 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민집규 61조 1항).기일입찰에서 입찰은 매각기일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입찰표를 집행관에..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압류금지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학교법인 기본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압류금지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학교법인 기본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압류금지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학교법인 기본재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51-53 참조] 1. 압류금지부동산 ⑴ 매각부동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면 경매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므로[사립학교법 28조 2항, 51조 본문(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28조 2항을 준용함), 같은 법 시행령 12조] 이러한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결 1972. 4. 14. 72마330, 대판 1996. 11. 15. 96누4947 등). 따라서 ..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특정 및 청구금액의 확장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특정 및 청구금액의 확장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강제경매에서는 경매신청서에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를 적는다. 1.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의 특정 ⑴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말한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강제경매개시결정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개시결정은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에 하여야 한다(재민 9 1 -5).이 개시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사법보좌관)가 서명날인한다. 그러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 날인할 수 있다(민소 224조 1항)채권자, 채무자의 이름·주소를 기재한다.채권자가 매각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타에 소유권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