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심판의 재결)】《항고소송의 대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심판의 재결 : 항고소송의 대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1. 개 설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재결을 행정처분과 함께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등).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란,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다 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취소(무효)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취소(무효)소송에서는 원처분의 하자가 아닌 재결에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 재결주의란, 원처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