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심판전치주의(조세심판전치주의)》 ◈ 행정심판전치주의(조세심판전치주의) 1. 일반 행정소송 : 임의적 전치주의 원칙/필수적 전치주의 예외(특별법상의 예외 유의)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그 성질, 불복사유, 제기기간, 판단기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고, 임의적 전치주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거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불과하므로 어느 쟁송 형태를 취한 이상 그 쟁송에는 그에 관련된 법률 규정만이 적용될 것이지 두 쟁송 형태에 관련된 규정을 통틀어 당사자에게 유리한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