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 가. 원고는 일부 농지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수령한 직불금 전액 및 구 쌀소득보전법 제13조의2 제1항 후문이 신설된 후에 지급받은 직불금에 대해서는 그 2배를 추가징수금으로 가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원심은 추가징수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