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재판의 유의사항 - 관련 자료의 편철, 관련 법령․절차․법리의 숙지(법령적용, 개정법,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신법 구법, 조세사건 법령적용 관련), 소송지휘권 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재판의 유의사항 - 관련 자료의 편철, 관련 법령․절차․법리의 숙지(법령적용, 개정법,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신법 구법, 조세사건 법령적용 관련), 소송지휘권 행사 1. 관련 자료의 편철 ○ 처분의 일시나 내용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더라도 행정처분서, 고지서 등 처분의 존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서류 등을 증거 등으로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필요가 있음 ▶ 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후속 처분서, 변경 처분서도 첨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