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행정소송 155

【행정소송】《행정재판의 유의사항 - 관련 자료의 편철, 관련 법령․절차․법리의 숙지(법령적용, 개정법,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신법 구법, 조세사건 법령적용 관련), 소송지휘권 행..

【행정소송】《행정재판의 유의사항 - 관련 자료의 편철, 관련 법령․절차․법리의 숙지(법령적용, 개정법,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신법 구법, 조세사건 법령적용 관련), 소송지휘권 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재판의 유의사항 - 관련 자료의 편철, 관련 법령․절차․법리의 숙지(법령적용, 개정법,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신법 구법, 조세사건 법령적용 관련), 소송지휘권 행사 1. 관련 자료의 편철 ○ 처분의 일시나 내용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더라도 행정처분서, 고지서 등 처분의 존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서류 등을 증거 등으로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필요가 있음 ▶ 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후속 처분서, 변경 처분서도 첨부하고, ..

【행정소송】《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의 심판권 행사 – 법률심․사후심, 적법한 상고이유(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 준용, 절대적 상고이유, 상

【행정소송】《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의 심판권 행사 – 법률심․사후심, 적법한 상고이유(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 준용, 절대적 상고이유, 상대적 상고이유, 실체법 위반), 심리의 범위, 자주 등장하는 파기 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의 심판권 행사 – 법률심․사후심, 적법한 상고이유(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 준용, 절대적 상고이유, 상대적 상고이유, 실체법 위반), 심리의 범위, 자주 등장하는 파기 사례 1. 법률심․사후심 ○ 상고이유는 민사소송법 등에 법정되어 있어,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판결의 위법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 법원을 기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2조), 사실인정 과정에서..

【행정소송(소송상의 대리인)】《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의 권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소송(소송상의 대리인)】《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의 권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소송의 소송상 대리인 :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의 권한 1. 소송수행자 법령상은 ‘지정대리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이라는 용어와 ‘소송수행자’(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9조 등 참조)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나, 실무상은 통상 ‘소송수행자’라 한다. 가. 지정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 (1) 국가가 당사자인 사건과 항고소송 사건(가능)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소관 행정청 직원을 지정하여 국 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2항),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지휘 ..

【행정<당사자의 변경>】《소송승계(포괄승계와 특정승계,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임의적 당사자 변경(원고의 변경,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행정】《소송승계(포괄승계와 특정승계,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임의적 당사자 변경(원고의 변경,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사건의 당사자변경 : 소송승계(포괄승계와 특정승계,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임의적 당사자 변경(원고의 변경,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1. 소송승계 가.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포괄승계와 특정승계) 소송승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과세처분취소소송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승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각종 자격취소처분 등 순수 대인적 처분이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의 취소소송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는 소송은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대..

【행정사건(소의 이익)】《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재결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

【행정사건(소의 이익)】《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재결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사건(소의 이익) :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재결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1. 소의 이익 개설 본안판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가 있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가. 원칙 위법상태를 취소하여 원상으로 회복코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고, 취소로서 원상회복..

【행정사건)】《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윤경 변..

【행정사건)】《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사건 -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I. 당사자능력 당사자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자연인 및 법인은 물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은 당사자소송의 원․피고 및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으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법인의 기관이나 행정청 등은 당사자소송의 원 ․ 피고 및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

【행정사건】《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사건】《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1. 행정소송의 의의, 성질, 기능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를 가리킨다(행정소송법 제1조). 1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과 기능은, 권익구제 즉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권리․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쟁송절차를 ..

【행정사건(집행정지)】《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의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 본안에 대한 승소가능성), 적용범위(거부..

【행정사건(집행정지)】《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의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 본안에 대한 승소가능성), 적용범위(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금전보상이 가능한 경우의 집행정지 가능 여부), 처리절차,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집행정지 :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의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 본안에 대한 승소가능성), 적용범위(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금전보상이 가능한 경우의 집행정지 가능 여부), 처리절차, 처리방법 1. 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소송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남소의 유발을 예방하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

【행정<보건행정사건(의사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등)>】《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 부당청구의 성립), 면허자격정지처분(진료기록부 등을 허..

【행정】《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 부당청구의 성립), 면허자격정지처분(진료기록부 등을 허위기재 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등, 의료광고, 의료인이 의료법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행정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평가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