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행정소송 155

【행정소송의 심리판단의 기준시】《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처분시 기준, 신청에 의한 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시, 제재적 처분의 기준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의 심리판단의 기준시】《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처분시 기준, 신청에 의한 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시, 제재적 처분의 기준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소송의 심리판단의 기준시 1. 소송요건 소송요건은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2. 본안사항 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1) 처분시 기준 처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사실상태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어느 때를 위법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의 대립이 있는바, 판례는 처분시설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처분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 등을 함에 있어, 수허가대상자들로 하여금 일정시일까지 심사 자료를 제..

【행정소송의 증거조사】《자백의 구속력, 입증책임,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행정소송의 증거조사】《자백의 구속력, 입증책임,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 행정소송의 증거조사 1. 자백의 구속력 변론주의의 원칙상,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문제나 보조사실,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민사소송과 같다. 2. 입증책임 가. 소송요건사실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존부가 불명일 때에는 이를 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취급되어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 셈이다. 나. 본안사항 (1)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요건분류설이 통설․판례이다. 이에 의하면, 권한행사규정의 요건사실의 존재는 그 권한행사..

【행정소송의 심리(심리의 진행)】《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예외적 직권주의》

【행정소송의 심리(심리의 진행)】《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예외적 직권주의》 ◈ 행정소송의 심리 - 심리의 진행 1. 처분권주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의 제기 및 종료, 심판의 대상이 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행정소송의 대상인, 공법 상의 권리관계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화해나 인낙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2. 변론주의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그에 대한 자료는 당사자가 변론에 현출시켜야 하며, 변론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선거소송 등 객관적 소송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변론주의의 적용이 없다고 보..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집행정지】《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의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본안청구의 인용가능성)》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집행정지】《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의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본안청구의 인용가능성)》 ◈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소송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남소의 유발을 예방하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배려에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과 같이 항고소송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성질의 처분에 대하여만 처분청 등의 명령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소의 제기가 있더라도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1. 소의 종류의 변경 가. 의 의 소의 변경에는, 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과, ② 동일한 항고소송 내에 서의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간의 변경이 있다. 나. 요 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 자체가 다른 경우는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할 수 없고, 대체로 전소송으로 달성하려던 권리이익의 구제와 동일한 기반에서 다른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예, 공무원지위확인청구를 파면취소청구로 변경). (3)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

【행정소송에서 청구의 병합】

【행정소송에서 청구의 병합】 ◈ 행정소송에서 청구의 병합 1. 법 제10조 제2항, 제15조의 취지 법 제10조 제2항(관련청구소송의 병합)과 제15조(공동소송)는 청구의 객관적․주관적 병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이외에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병합이 여전히 허용된다고 본다. 2. 병합의 여러 형태와 그 허용성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청구의 객관적 병합의 여러 형태인 단순 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 반소에 관하여는, 항고소송의 피고인 행정청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는 반소가 허용될 수 없다. 3. 관련청구의 병합(..

【행정소송의 소장】《피고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행정소송의 소장】《피고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 행정소송의 소장 : 피고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1. 개 설 제소의 방식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따라서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그 기재 양식, 첨부서류 등도 대체로 민사소송의 경우와 동일하고, 당사자의 호칭도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원고’, ‘피고’이다. 다만,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2. 특이사항 가. 피고의 표시 항고소송의 경우 피고로 처분 행정청만 표시하고, 그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 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는다. (1) ..

【행정소송의 제기(제소기간)】《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행정소송의 제기(제소기간)】《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소송의 제기(제소기간) :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38조 제1항).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가. 개 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각 개별법에 제소기간에 관하여 특별 규정 을 두는 때가 있고, 이러한 때에는 ..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세처분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세환급청구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공법상 ..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세처분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세환급청구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공법상 신분․지위 등의 확인, 공법상 각종 급부 청구, 손실보상금 청구,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공법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국가배상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당사자소송의 대상 :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세처분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세환급청구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공법상 신분․지위 등의 확인, 공법상 각종 급부 청구, 손실보상금 청구,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공법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국가배상청구)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상당한 기간, 처분의 부존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상당한 기간, 처분의 부존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상당한 기간, 처분의 부존재 1. 개 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이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요 건 가.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신청권이 있는 이상, 신청절차나 방식 등이 부적법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무 시하여 응답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