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소의 이익)】《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재결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사건(소의 이익) :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재결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1. 소의 이익 개설 본안판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가 있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가. 원칙 위법상태를 취소하여 원상으로 회복코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고, 취소로서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