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행정소송 155

【행정소송(노동 사건)】《노동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무얼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 중재재정과 관련한 사건 등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

【행정소송(노동 사건)】《노동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무얼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 중재재정과 관련한 사건 등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될까?》 ◈ 노동 사건 1.노동사건 절차의 개관 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 노동위원회법 제27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訴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해고 등의 不利益處分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근로기준법 33조) ②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2조,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③ 중재재정 사건(노조법 69조 등) ④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한 사건(노조법 34조) ⑤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사건(노조..

【행정소송(산재 사건)】《산업재해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무얼까? 일반 근로자의 통근재해나 진폐증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될까? 일부 상병 불인정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

【행정사건(산재 사건)】《산업재해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무얼까? 일반 근로자의 통근재해나 진폐증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될까? 일부 상병 불인정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 ◈ 산재 사건(산업재해사건) 1.중요한 쟁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당사자들은 이에 관하여 입증하는 방법으로 직장이나 병원에 사실조회와 감정촉탁 신청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재판기일을 추정하였다가 도착 후 기일을 지정하여 기일을 진행한다. 2. 신체감정촉탁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재일 2008-1) 제6조에 따라 매년 선정․작성하여 놓은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등재된 의사 중에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촉탁하고 있다. 참고로 행..

【행정소송(토지수용사건)】《토지수용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될까? 재판단계에서 주된 쟁점은 무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사건(토지수용사건)】《토지수용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될까? 재판단계에서 주된 쟁점은 무얼까?》 ◈ 토지수용 사건 1.토지수용 사건 절차의 개관 사업인정 → 수용재결 → 이의재결(임의절차) → 행정소송 수용재결에 대한 제소기간은 60일이나 이의제결에 대한 제소기간은 30일이다. 보상액에 대한 다툼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인정의 효력, 수용권 남용(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등을 문제 삼아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다. 2. 피고 적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2003. 1. 1.부터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만 상대로 하여 제기한다. 따라서 보상금액산정의 적정성만이 쟁송의 대상인 경우 재결청을 상..

【행정사건】《행정소송에서의 화해․조정 - 조정권고에 의한 해결(사실상의 조정), 간접강제, 소송구조》

【행정사건】《행정소송에서의 화해․조정 - 조정권고에 의한 해결(사실상의 조정), 간접강제, 소송구조》 ◈ 행정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1. 화해와 조정 가. 행정소송에서의 화해․조정 (1) 행정소송법에는 재판상 화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독일 행정법원법 제106조는 소송의 대상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한 화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전형적인 객관적 소송으로서 공익성이 강하고, 공익과 사익의 대립관계가 아니므로, 재판..

【행정소송에서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및 재심】《가집행선고, 소송비용재판, 제3자에 의한 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소송에서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및 재심】《가집행선고, 소송비용재판, 제3자에 의한 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소송에서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및 재심 1. 가집행선고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확정이 되어야 형성력이 생기는 것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도 성질상 가집행선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소송 중 이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피고가 국가가 아닌 한(법 제43조) 가집행선고 를 붙다. 2. 소송비용재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법 제33조). 따라서 소송비용을..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효력】《기속력, 형성력, 기판력》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효력】《기속력, 형성력, 기판력》 ◈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1. 기속력(覊束力) 가. 의 의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실체법상의 구속력을 말한다. 나. 내 용 (1) 반복금지효 행정청은 동일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적극적 처분의무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나 무효확인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또는 그 부작위를 범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범 위 (1) 주관적 범위 인용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 기타의 ‘관계 행정청’을 ..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종류 및 청구취지 기재례】《취소판결, 확인판결(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행판결, 사정판결》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종류 및 청구취지 기재례】《취소판결, 확인판결(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행판결, 사정판결》 ◈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종류 및 청구취지 기재례 1. 취소판결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이다. 청구의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취소는 불가분처분과 재량처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즉, 조세부과처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처분 등과 같이 납부하여야 할 액수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처분에 대하여는, 기록상 정당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징계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과징금부과처분 등..

【행정소송의 종료사유】《종국판결의 확정,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청구의 포기나 인낙, 화해가 인정되는지)》

【행정소송의 종료사유】《종국판결의 확정,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청구의 포기나 인낙, 화해가 인정되는지)》 ◈ 행정소송의 종료사유 1. 종국판결의 확정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가. 소의 취하 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1)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소송의 대상으로 하며,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청구의 포기나 인낙, 화해 등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같은 이유로 조정도 불가하나, 제재처분에서 재량의 적절한 행사 여부가 문제된 경우 등에 피고는 원처분의 제재 수위를 낮추어 재처분을 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정권고문’을 재판장 명의로 쌍방에 보내고, 쌍방이 이를 수용하여 소송..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하자】《취소사유인 하자와 무효사유인 하자의 구분, 하자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하자】《취소사유인 하자와 무효사유인 하자의 구분, 하자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하자 1. 취소사유인 하자와 무효사유인 하자의 구분 가. 일반기준 판례는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무효라고 하여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나. 구체적 구별 (1) 주체에 관한 하자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하위 행정청이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서 한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이어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을 뿐 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위임할 수 없는데도, 재위임한 조례에 근거하여 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아니하여 무효 사유에..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한 예, 판례의 입장》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한 예, 판례의 입장》 ◈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예 사실관계는 변경함이 없이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