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규정한 취지 [4] 공무원 갑이 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한 전과를 을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