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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은 후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 부당이득 여부【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윤경변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은 후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 부당이득 여부【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

<판례평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윤경..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 ◎[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

<판례평석>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인도 없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지체를 이유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윤경..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인도 없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지체를 이유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요지] 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지하도상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상가의 소유자 겸 관리주체인 시에 대하여 그 상가 내 각 점포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시에 대한 위 각 점포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점포들의 소유자인 시가 불법점유자들에 ..

<판례평석>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요지]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

<판례평석>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요지]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 당시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다. 농지에 관하여..

<판례평석>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없고 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자【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252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없고 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자【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252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2527 판결】 ◎[요지]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제목 :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없고 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자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판례평석>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그 기간 내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8502 판..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그 기간 내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85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8502 판결】 ◎[요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제목 :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판례평석> 소유자가 변동된 후 다시 20년이 넘은 점유자의 취득시효【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4636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자가 변동된 후 다시 20년이 넘은 점유자의 취득시효【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4636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46360 판결】 ◎[요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판례평석>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대법원 1995.3.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대법원 1995.3.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1995.3.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

<판례평석> 현황 및 용도가 변경 또는 전용되어 공부상 지목과 불일치한 농지를 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 경락받은 자의 지위【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

현황 및 용도가 변경 또는 전용되어 공부상 지목과 불일치한 농지를 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 경락받은 자의 지위【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요지]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 훨씬 전에 인근 토지보다 약 1∼2m나 성토되어 그 지상에 콘테이너박스와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타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또한 낙찰인이 낙찰허가결정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관서에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