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없고 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자【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252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2527 판결】
◎[요지]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제목 :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없고 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자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2.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없고 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자(= 이 사건의 쟁점)
☞ 민법 제587조 규정의 해석 및 이에 대한 판례의 법리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에 대한 천자평석 및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에 대한 천자평석 참조)
가. 민법 제587조의 해석
①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없고 또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에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日大判 大正4. 12. 21. 民錄21-2135, 日大判(聯合部) 大正13. 9. 24. 民集3-5440}.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대상판결인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따라서 매수인은 명도지체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매도인은 대금지급의 지체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4190 판결, 1981.5.26. 선고 80다211 판결, 日大判(聯合部) 大正13. 9. 24. 民集3-5440},
② 다만,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대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과실수취권을 상실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日大判 昭和7. 3. 3. 民集11-274; 昭和16. 8. 20. 法學11-309). 같은 맥락에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한 경우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는 때에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는 종료하고 채권자는 더 이상의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목적물 인도청구권을 가지므로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한다고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20465 판결).
③ 그러나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때에는 매도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지급된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나. 대상판결의 검토{김호윤,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물의 인도전에 미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과실의 수취권자”, 대법원판례해설 17호 (92년 상반기) (92.12) 373-374쪽}
매수인인 피고가 매매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편으로 대금완납에 앞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을 뿐이고, 잔금일부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이니 원·피고의 의사는 목적물인도 전까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이는 매도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