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