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창고 293

<판례평석>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

<판례평석>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 판시내용의 오류 지적)【대법원 2000. 3. 24...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 판시내용의 오류 지적)【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요지]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판례평석>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의 의미【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5033 판결】(윤경변호사 / 저작권법전문변호사 /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 / 상표법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의 의미【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5033 판결】(윤경변호사 / 저작권법전문변호사 /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 / 상표법변호사)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5033 판결】 ◎[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라고 함은 반드시 완성된 상품의 원산지만에 관한 것은 아니고,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품 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2] 중국산 대마 원사를 수입하여 안동에서 만든 삼베 수의제품에 "신토불이(신토불이)" 등의 표기를 한 것은 일..

<판례평석>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 그 회복등기의 방법【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 그 회복등기의 방법【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요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목 :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 그 회..

<판례평석-상표법>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윤경변호사 / 지적재산권법변호사 / 상표..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윤경변호사 / 지적재산권법변호사 / 상표법변호사)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요지] [1] 도메인 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

<판례평석>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및 적용이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및 적용이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요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에 대한 위 건물 인..

<판례평석>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및 적용이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전변호사)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및 적용이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전변호사)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요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에 대한 위 건물 ..

<판례평석>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요지] [1]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속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교섭당사자가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 등의 서류를 ..

<판례평석>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2. 9. 25. 자 2000마282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2. 9. 25. 자 2000마282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9. 25. 자 2000마282 결정】 ◎[요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목 :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 점 이 사..

<판례평석>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요지] [1]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로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