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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업종이 지정된 상가 내 점포를 분양받아 기존 업종을 영업하는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가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한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의 법적 성질 및 그 효력 범위【대법원 2004..

업종이 지정된 상가 내 점포를 분양받아 기존 업종을 영업하는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가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한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의 법적 성질 및 그 효력 범위【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요지]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

<판례평석> 집합건물인 상가의 점포분양계약 또는 관리단규약에서 점포의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윤경변호..

집합건물인 상가의 점포분양계약 또는 관리단규약에서 점포의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요지] [1]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 또는 관리단규약 등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례평석>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처리 방법【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처리 방법【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요지] [1]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

<판례평석> 자동채권에 변제기 정함이 있는 경우 상계적상의 기준시점【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카10 판결】(윤경 변호사)

● 자동채권에 변제기 정함이 있는 경우 상계적상의 기준시점【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카10 판결】(윤경 변호사)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카10 판결】 ◎[요지]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사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도급인인 피고에게 본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의 지급시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가 1976.8.30 준공검사를 마치어 같은 해 9.7 공사잔대금을 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같은 해 8.30 현재 위 하자보수금 납부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였다고..

<판례평석> 임대차 종료 후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

임대차 종료 후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요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

<판례평석>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의 법리【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의 법리【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요지]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

<판례평석>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요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판례평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성질(정지조건의 성취여부 판단시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성질(정지조건의 성취여부 판단시기)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제목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성질(정지조건의 성취여부 판단시기) 1. 쟁 점 임차보증금의 법적성질을 정지조건부 반환채권을 수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금전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정지조건의 성취여부 판단시기가 문제된다. 그 성취시점에 따라 ..

<판례평석>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발생과 각 그 소멸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14664,14671(반소)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발생과 각 그 소멸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14664,14671(반소)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14664,14671(반소) 판결】 ◎ [요지] 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성부 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기 위한 요건 다.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등 채권의 발생과 각 그 소멸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제목 :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

<판례평석>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공제시 공제의 의사표시를 요하는지 여부【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공제시 공제의 의사표시를 요하는지 여부【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제목 :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공제시 공제의 의사표시를 요하는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임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