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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장래의 채권에 대한 수개의 전부명령의 확정 후에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전부금액의 범위【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윤경변호사 / ..

장래의 채권에 대한 수개의 전부명령의 확정 후에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전부금액의 범위【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판례평석> 요건 불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요건 불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요지] [1]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및제4항에 의하여 소 또는 상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같은 조 제2항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같은 조 제1, 2항에서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당사자 쌍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송달이 유효하고 그 변론기일에 당사자..

<판례평석>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후 그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후 그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판례평석>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후 기업자가 토지개발채권을 보상금으로 공탁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후 기업자가 토지개발채권을 보상금으로 공탁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요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만, 구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같은 ..

<판례평석>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

●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요지]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2]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

<판례평석>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가 여부【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396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가 여부【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396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3962 판결】 ◎[요지] 분양 아파트의 잔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의 책임 아래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잔금의 기한은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및 대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대출 절차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이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등 절차를 지연하여 대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잔금의 수령이 지연되는 등 수분양자들에게 대출 지연에 대한 책임이 ..

<판례평석>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요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목 :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1. 사안..

<판례평석>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요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목 :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

<판례평석>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818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818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8182 판결】 ◎[요지] 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화재의 원인은 불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

<판례평석>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목 :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