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채권에 대한 수개의 전부명령의 확정 후에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전부금액의 범위【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