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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인지 여부【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3588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인지 여부【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3588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35886 판결】 ◎[요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판례평석>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의 종기【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의 종기【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요지]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2]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미 농지로..

<판례평석>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완성과 보증채무의 부종성【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완성과 보증채무의 부종성【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요지]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

<판례평석>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20465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소송..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20465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요지] 일반적으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가등기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가등기담보약정은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예약으로서 유상계약인 쌍무계약적 재산권이전약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민법 제567조),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채무자에게..

<판례평석>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요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2]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판례평석>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물품인도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물품인도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8679 판결】 ◎[요지] 납품계약이 유상쌍무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어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물품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사실을 주장·입증하면 족하고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제목 :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물품인도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쟁 점 피고측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시계 납품계약이 유상쌍무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어 원고의 시계 인도의무와 ..

<판례평석>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요지]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2]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진해시 경화동 747의 77, 754의 6, 781의 15 등 3필지 및 그 외에 같은 동 소재 소외 망 장순남 소유 부동산 전부"라고 표시하여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토지라면 그 필지, 지번, 지목, 면적, 건..

<판례평석>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한 점유배제 방법【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한 점유배제 방법【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요지]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

<판례평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7940 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79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7940 판결】 ◎[요지] [1]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국유재산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잡종재산의 처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

<판례평석>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윤경..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요지] 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지하도상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상가의 소유자 겸 관리주체인 시에 대하여 그 상가 내 각 점포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시에 대한 위 각 점포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점포들의 소유자인 시가 불법점유자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