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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소송당사자의 1인이 제출한 증거를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증거공통의 원칙)【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358 제2부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

소송당사자의 1인이 제출한 증거를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증거공통의 원칙)【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358 제2부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358 제2부판결】 ◎[요지]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제목 : 소송당사자의 1인이 제출한 증거를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증거공통의 원칙)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당사자의 1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를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해 설 가. 대립당사자간..

<판례평석>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변제충당 방법【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변제충당 방법【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요지]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판례평석>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요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율보다도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

<판례평석>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요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연대보증계약과 별도로 정한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액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당사자 간에..

<판례평석>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기간【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780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기간【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780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7800 판결】 ◎[요지] 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1조 제1항, 제10조,..

<판례평석> 변제충당의 입증책임【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변제충당의 입증책임【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요지] [1]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된다. [2]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주식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그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

<판례평석>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요지]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

<판례평석> 수익자와 전득자 중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 방법【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수익자와 전득자 중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 방법【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요지]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

<판례평석> 피담보채권이 도박자금 대여채권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에 반하는지 여부【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

피담보채권이 도박자금 대여채권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에 반하는지 여부【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요지] 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되나, 그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하여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것..

<판례> 어음금의 이행지체와 동시이행의 항변【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47559 판결】(윤경 변호사)

● 어음금의 이행지체와 동시이행의 항변【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47559 판결】(윤경 변호사)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47559 판결】 ◎[요지] [1]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