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사자의 1인이 제출한 증거를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증거공통의 원칙)【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358 제2부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358 제2부판결】 ◎[요지]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제목 : 소송당사자의 1인이 제출한 증거를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증거공통의 원칙)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당사자의 1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를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해 설 가. 대립당사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