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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차임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 12. 23. 선..

차임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판례평석>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존재효과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54611 판결】(윤경 변호사)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존재효과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54611 판결】(윤경 변호사)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54611 판결】 ◎[요지]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

<판례>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7204 판결】(윤경 변호사)

●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7204 판결】(윤경 변호사)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7204 판결】 ◎[요지] 가.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판례평석> 장래이행의 소의 개념 및 요건【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장래이행의 소의 개념 및 요건【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요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판례평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대법원 1996. 2. 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 ◎[요지] [1]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

<판례평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제1경매절차의 주택임차인이 제2경매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제1경매절차의 주택임차인이 제2경매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제목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

<판례평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락인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락인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

<판례평석>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판례평석>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이 그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3965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이 그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3965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39657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주택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상, 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며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경락가액(대지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바, 그 제1항의 요건이 설정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

<판례평석>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물과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한 임차권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물과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한 임차권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요지] [1]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2층 부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부분(1층의 일부)을 그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이상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