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도 그 잉여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 ◎[요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