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현금)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이외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75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75 판결】 ◎[요지]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