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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경우 배당절차의 실시 여부(= 소극)【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1576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경우 배당절차의 실시 여부(= 소극)【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1576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요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경우 배당절차의 실시 여부..

<판례평석>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및 혼합공탁의 판단기준【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및 혼합공탁의 판단기준【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요지][1]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2]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판례평석>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함께 한 혼합공탁의 경우 배당절차의 실시 여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윤경 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함께 한 혼합공탁의 경우 배당절차의 실시 여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요지]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양도금지 또는 제한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양도통지의 철회 내지 무효의 주장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

● <판례평석>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요지]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제목 :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1. 사안의 요지 및 쟁점 가. 사안의 요지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갑이 1994. 4. 21.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② 원..

● <판례평석> 혼동의 예외【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혼동의 예외【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요지]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제목 : 혼동의 예외 1. 쟁 점 혼동의 예외는 어떤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가. 판례의 태도 ㈎ 대법원 1962. 5. 3. 선고 62다98 판결..

● <판례평석>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매수인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 소극)【대법원 2002. 11. 27. 자 2002마3516 결정】(윤..

●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매수인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 소극)【대법원 2002. 11. 27. 자 2002마3516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대법원 2002. 11. 27. 자 2002마3516 결정】 ◎[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

● <판례평석> 정원수가 토지의 부합물인지 여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 정원수가 토지의 부합물인지 여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요지] [1] 집행관이 독립·단독의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체동산집행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이 요구되..

<판례평석>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

<판례평석>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집행의 허용 여부【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집행의 허용 여부【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요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 <판례평석>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전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소극)【대법원 1999. 5. 31. 자 99마468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전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소극)【대법원 1999. 5. 31. 자 99마468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5. 31. 자 99마468 결정】 ◎[요지]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서 전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재경매명령의 취소와 함께 전 경락인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지는,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