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경우 배당절차의 실시 여부(= 소극)【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1576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요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경우 배당절차의 실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