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판례의 태도 비판하는 견해)【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요지]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