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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동산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판례의 태도 비판하는 견해)【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윤경변호사 법..

동산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판례의 태도 비판하는 견해)【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요지]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판례평석> 피담보채권이 도박자금 대여채권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에 반하는지 여부【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

피담보채권이 도박자금 대여채권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에 반하는지 여부【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요지] 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되나, 그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하여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

<판례(어음법 수표법)> 어음금의 이행지체와 동시이행의 항변【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47559 판결】(윤경 변호사)

● 어음금의 이행지체와 동시이행의 항변【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47559 판결】(윤경 변호사)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47559 판결】 ◎[요지] [1]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판례평석> 업종이 지정된 상가 내 점포를 분양받아 기존 업종을 영업하는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가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한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의 법적 성질 및 그 효력 범위【대법원 ..

업종이 지정된 상가 내 점포를 분양받아 기존 업종을 영업하는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가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한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의 법적 성질 및 그 효력 범위【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요지]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

<판례평석> 집합건물인 상가의 점포분양계약 또는 관리단규약에서 점포의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윤경변호..

집합건물인 상가의 점포분양계약 또는 관리단규약에서 점포의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요지] [1]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 또는 관리단규약 등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례<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 여부>】《단전·단수 등 제재조치를 규정한 집합건물 규약의 무효 여부(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단전·단수 등 제재조치를 규정한 집합건물 규약의 무효 여부(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는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고 규정하여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판례평석>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업종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의 구성원인지 여부(윤..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업종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의 구성원인지 여부(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12. 16. 자 2004마515 결정】 ◎[요지] [1] 건물의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고, 그 의결권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나, 다만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

<판례평석> 분양자(분양회사)의 업종제한약정 준수의무의 존속기간【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분양자(분양회사)의 업종제한약정 준수의무의 존속기간【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요지] [1]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하여 분양한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역시 지정품목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되어 분양회사 역시 상가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수분양자들의 업종변경을 승인할 의무가 있을 뿐 그 개점을 자유롭..

<판례평석-저작권법>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저작권..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저작권법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요지] [1]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목 :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판례>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법방법(=집행에 관한 이의)【대법원 2000. 3. 17. 자 99마375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법방법(=집행에 관한 이의)【대법원 2000. 3. 17. 자 99마375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2000. 3. 17. 자 99마3754 결정】 ◎[요지]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관한 제50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은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