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2-443 참조] 1.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가.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