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의 지급】《지급하여야 할 금액, 매각대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17-418 참조]1.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일 것이나 매수신청의 보증(민집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으로 받은 금전(매수보증금)은 매각대금에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집 142조 3항) 매수보증금이 금전일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지급하면 된다.금융기관 발행의 자기 앞수표는 금전이 제공된 경우와 같이 보면 될 것이다.2.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 민집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