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합동채무>】《판례에 나타난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합동채무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례에 나타난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합동채무의 차이점 가. 불가분채무(민법 제411조) 공유물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합됨으로써 공유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보증금의 반환채무(대법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