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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근저당권부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변제자대위>】《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근저당권부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변제자대위>】《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적 장애를 가진 자의 의사능력 유무에 관한 판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이봉민 P.3-28 참조] 가. 판례의 주요 판단 근거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을 부정한 선례의 주요 판단 근거로 고려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⑴ 지적 장애의 정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진단 또는 감정 등 객관적 증거의 유무와 그 진단 또는 감정에 기초하여 볼 때 지적 장애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 등을 고려한다. 그 진단 또는 감정이 문제 되는 법률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의 중..

【딸깍발이 선비 집안 후손의 고민】《대놓고 자랑할 ‘이웃사람들’이 전혀 없는데, 왜 식스팩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딸깍발이 선비 집안 후손의 고민】《대놓고 자랑할 ‘이웃사람들’이 전혀 없는데, 왜 식스팩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거울을 보았다.바로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뱃살이 튀어나오긴 했지만, 봐줄만 하네’라고 중얼거리게 된다.내 옆구리살은 하느님이 창조하고, 맥도날드사(McDonald’s)가 살을 붙인 모습 그대로다.난 말랑말랑하게 만져지는 옆구리 러브핸들(Love Handle)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진다.그래서 이름도 ‘러브핸들(Love Handle)’ 아..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수분양권양도의 법적 성격, 분양권이중매매, 부동산이중매매, 채권이중처분>】《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수분양권양도의 법적 성격, 분양권이중매매, 부동산이중매매, 채권이중처분>】《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분양권 양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최문수 P.491-507 참조] 가. 수분양권의 의의 수분양권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대상 목적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수분양권에 기해 개별적..

【또르의 남자다운 포효와 기개】《또르야! 너 정말 대단해. 용맹한 너의 모습이 정말 멋져. 산책을 하다가 늑대나 호랑이를 만나도 난 네가 있어 든든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또르의 남자다운 포효와 기개】《또르야! 너 정말 대단해. 용맹한 너의 모습이 정말 멋져. 산책을 하다가 늑대나 호랑이를 만나도 난 네가 있어 든든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또르와 산책을 하다가 잠시 커피 한 잔 하려고 카페에 들어갔다.그런데 또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큰 개를 보고 우렁찬 목소리로 포효(咆哮)를 한다.커다란 개는 움찔하더니 다가오는 것을 멈춘다.이렇게 멋지고 남자다운 또르의 모습은 처음이다. 칭찬하면서 쓰다듬어 주자 더 우렁차게 짖는다.또르의 용맹한 모습이 아주 멋지다. 요즘 젊은이..

【점유보조자】《점유권의 효력, 점유의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점유보조자】 《점유권의 효력, 점유의 요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점유보조자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30-1433 참조] 가. 점유의 요건 (= 사실상의 지배 + 점유설정의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 노량진수산시장 사..

【판결<국제사법상 준거법>】《부부재산제에 관한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두521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국제사법상 준거법>】《부부재산제에 관한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두521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대한민국에서 주로 체류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였던 갑이 2005년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4년 출국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1990년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인 을과 함께 미합중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자, 을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갑이 상속 또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 전부와 갑이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갑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예금 대부분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가족의 의미】《아버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어머니란 단어는 결코 이길 수는 없겠지만, 호박이나 우산이란 단어쯤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가족의 의미】《아버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어머니란 단어는 결코 이길 수는 없겠지만, 호박이나 우산이란 단어쯤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가족모임을 가졌다.생일이나 명절 등 1년에 약 10번 정도 모임을 갖는다. 잘되는 집안은 자손이 번창하는데, 우리는 모여보았자 항상 딸 둘, 사위 둘 모두 합쳐봐야 겨우 6명이다.또르는 동반불가한 장소라서 참석하지 못했다.손자들이라도 줄줄이 있으면 좋으련만, 난 아직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와 출가를 시킨 지금과 ..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각허가결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1. 매각허가결정 가.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집행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민집 126조 1항). 나.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추심(전부)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추심(전부)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 전액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