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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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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

 

 

 

소액심판청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분쟁 금액이 소액인 경우 사건을 심리한 뒤 바로 판결을 받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홀로 준비하기에 복잡한 소송절차와 높은 비용을 비롯해 소송기간을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때가 많습니다.

 

 

이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또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소액심판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며 즉시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소액심판청구에 대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소액심판청구에 있어 특징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져제마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이 때는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또한 소송위임장을 통해 수권관계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민사소송 윤경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법원에서는 이 소액심판청구에 대해 다른 소송기록이나 준비서면, 소장에 의해 청구가 이유없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액심판청구에 있어서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게 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 이나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해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토록할 수 있는데요.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뒤에 즉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판결서에서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 불복한다면 그에 맞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에 의한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이라고 한다면 항소 또는 항고, 상고 또는 재항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재심의 소제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실 소액사건의 경우 재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기 때문이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을 이렇게 민사소송 윤경 변호사와 소액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민사 법률문제들, 민사소송 윤경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