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효력 無(?)…법률브로커 "알박기" 사례 늘어(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입력 : 2012년07월31일 15시44분 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윤경 변호사.(사진제공=바른)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다. 서울고법 민사부는 김씨가 "임야에 대해 제기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취소신청사건 항고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인용한 1심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