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과 녹화 - 윤경 변호사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로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다음의 시설 내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해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