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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3.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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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해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①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에 적당한 조치나 ② 저작물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