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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음식점의 상호 결정②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2.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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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음식점의 상호 결정②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법」 제18조에서는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자유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의 실제와 관계없이 영업주, 영업내용, 관련지역을 나타내는 명칭 등 어떠한 문자든지 선택하여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라는 지역과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전주비빔밥’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비빔밥을 팔아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이 상호자유주의가 원칙이지만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고객이나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질서한 상호선정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상호단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영업에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한다면 대외적으로 영업의 주체와 영업 자체의 동일성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며 다른 상인의 상호선택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2.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연인 상인이 상호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규모와 신용도를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일반인의 오인인 없도록 회사라는 명칭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인이 상호자유주의를 남용·악용하여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만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쌓은 신용과 인지도를 훔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면 영업의 주체로 오인당하는 영업주에게 손해를 줄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일반인에게도 영업주체에 관한 잘못된 외관을 제고함으로써 거래상의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상호선정에 이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인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상호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