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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금지와 위반시 제재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법」 제2조제28호가목)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술적 보호조치(제2조제28호나목)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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