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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금지와 위반시 제재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3.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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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금지와 위반시 제재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무력화 장치의 제조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법」 제2조제28호가목)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술적 보호조치(제2조제28호나목)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를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