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명예훼손죄] 이미숙 사건으로 본 '명예훼손죄'란?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6. 12. 11:17
728x90

[명예훼손죄] 이미숙 사건으로 본 '명예훼손죄'란? - 윤경변호사

 

 

 

 

최근 대한민국 톱 여배우 이미숙 씨가 전 소속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숙 씨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소속사와 기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미숙 씨 측은 추후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재산성 손해에 대해 증빙자료를 구비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면서 "허위 사실 유포로 여배우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 / 손해배상청구소송]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이미숙 씨의 전 소속사에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씨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1억 원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하자 전 소속사 측이 이 씨가 17세 연하 호스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씨의 전 소속사와 함께 고소를 당한 기자는 케이블 모 방송에 출연해 이미숙 씨의 연하남 스캔들과 또 대한민국을 떠들석 하게 했던 성접대 리스트를 밝히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장자연 씨를 언급하며 이 씨와 연관을 지은 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 손해배상청구소송]

 

 

▶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명예라고 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과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 손해배상청구소송]

 

 

 

☞ 명예훼손죄, 명예훼손법에는 민사형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돼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