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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성추행 고소, 민형사상 '처벌'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6. 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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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성추행 고소, 민형사상 '처벌' - 윤경변호사

 

 

 

 

생각보다 많은 직장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는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직접적인 성폭력보다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희롱은 성폭력의 하나입니다. 성폭력은 그 범위가 넓은데, 성을 가지고 무형이든 유형이든 어떠한 강제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성폭력은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이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간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폭력에는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적인 희롱, 불쾌한 신체적 노출, 인신매매, 강제 매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음란물을 강제로 보여준다거나 제작에 이용하는 행위, 음란 전화, 성에 관련된 불쾌한 말이나 눈짓, 성을 이용한 정신적 괴롭힘이나 학대 등도 성폭력의 하나입니다.

 

대법원에서 말하는 성희롱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들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관한 것들을 성희롱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성차별의 개념도 포함하는 추세입니다. 설명하자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여성이라고 비하하고 공격하며 모멸감을 주는 언행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 ▼

 

음란하고 불쾌한 시선, 외설적 단어나 그를 이용한 농담, 성적인 동작을 연상시키는 행동,

은근슬쩍 건드리기, 접촉하기, 애무, 포옹, 음란한 사진이나 포스터를 붙이거나 보여 주기,

술자리에서의 불쾌한 성적 요구,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 하거나

원치 않는 부서 이동, 승진에 불이익 등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성희롱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실 확인을 한 다음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성희롱 대처법

 

  1. 자신이 속한 곳의 성희롱 정책을 확인합니다.

  2.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보입니다.

  3. 장소, 시간, 날짜, 대상 인물의 말과 행동, 목격자 혹은 증인, 자신의 대응 방법, 자신의 느낌 등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4. 회사 내 믿을 만한 사람, 자신의 상급자, 고용주 등에게 알리며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5. 성희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지방 노동행정기관의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방문·인터넷 이용 둘 다 가능)

  6. 형사처벌을 위해 를 할 수 있는데, 성희롱을 한 사람과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