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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기 여부 판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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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기 여부 판단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과 소송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소송방법은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쟁점이 생기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싸움, 환경분쟁, 금전문제 등 다양한 분쟁요소가 있습니다. 서로 양보 화해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협의를 통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기도 하죠. 다만 아무 때나 민사소송이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의 제기 즉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일이 아니고 적당한 타협과 의견 일치가 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러지 못함에 종종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소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맨 먼저 분쟁이나 사건이 민사소송의 취지에 맞는 지 구체적인 권리, 법률적인 관계를 따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야 하는데요. 실례로 종교적인 부분은 법원에서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 하고 종교적 해석이 법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민사소송 제기 여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소의 제기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진행이 불가능 하며 당사자 간의 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복 소송, 재소는 민사소송제기가 불가능하며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굳이 민사소송절차를 밟지 않아도 분쟁해소나 구제방법이 있다면 소의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민사소송 제기 여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협의가 되지 않는 쟁점과 민법에 저촉되는 한에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요건을 제외하고 민사소송 제기 여부 판단에 적합하다면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며 증거 수집과 사전 준비 변호사 선임 등의 부가 요소가 뒤따르게 됩니다.

 

 

 


민사소송 제기 판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종교적인 것은 불가, 개인 간의 합의가 되었다면 불가, 중복소송과 재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구제방법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 소의 제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지 않은 분쟁이나 양자간의 조금의 협의로 인해 쉽게 해결이 가능 한 것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구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조정이나 다른 방안을 진행하였음에도 사건 당사자간의 분쟁해소가 불가능하거나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정확한 판단과 과실여부를 따지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만약 복잡한 문제나 따지기 힘든 과실 등의 사유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조인이나 민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 제기 여부 판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