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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 민사사건인가 형사사건인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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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 민사사건인가 형사사건인가?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아프게 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병원을 가게 됩니다. 의사의 진찰을 토대로 병을 관리하고 토대로 하는 것은 기본이며 환자인 자신이나 개인은 의사를 신뢰하고 병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의사에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의사,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회복을 토대로 질환에 대한 주의와 치료를 성실히 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의사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거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의료사고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과연 이것이 민사사건으로 치부해야 하는지 형사사건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모호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를 통해 개인이나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 유무와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 알아본 데로 민사와 형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내용을 진행하면서 한번 더 상기를 해보도록 하죠.

 

 

 


만약 의사가 의료행위를 진행하다가 의료사고를 낸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엔 이것은 개인 대 개인 즉 환자와 병원 혹은 의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병원이나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가족과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료하고 치료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의료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에 해당할 수 있고 의료행위에 정당히 해야 하는 최선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해당합니다.

 

 

 


의료사고소송 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의사나 병원에서 병이나 환자에 대한 주의와 의료행위 의무를 게을리 하여 생명을 침해한 의료업체 즉 병원 혹은 의사에게 개인대 개인 형식의 민사가 아닌 나라에게 요구하여 헌법 혹은 형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행위는 의료행위를 통한 형사사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위조사문서 등의 내용으로 의료행위를 기만 한 경우, 의사로 인한 조산사 낙태, 혹은 부동의 낙태 행위로 인륜과 생명에 대한 위법행위를 가하는 경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통한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 민사사건과는 다르게 형사사건으로 적용하여 의료사고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의료행위와 형법에 정해진 위법행위가 아닌 이상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권리이행에 대한 의무와 권리에 대한 문제는 민사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사고소송은 민사소송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체, 재산, 명예 등에 대한 분쟁은 형사사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의료사고가 일어 났다고 해도 민사, 형사사건 두 가지 모두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가 의사와 의료진에 의해 생명에 대한 침해를 입었거나 불법행위를 통해 피해를 받았다면 응당 그에 관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물론 환자도 의사에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고 환자 본연의 행동으로 병이 악화되는 경우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는 자기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의료사건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조인과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원만한 문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의료사건소송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문제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