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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에 의한 증거 처벌불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6.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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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에 의한 증거 처벌불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함정을 파고 범인을 속여 증거를 얻어 처벌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함정수사라고 하는데 수사기관과 수사 협조자가 계략을 짜서 전과자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인해 검거하는 방식으로 주로 마약 매매 알선 등을 적발하는데 쓰입니다.

 

그런데 이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3년 9월 대구에 위치한 한 호텔 앞에서 수사기관 협조자인 B씨를 만나 필로폰 대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사들인 필로폰을 B씨에게 전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필로폰 11.5 그램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대구에 위치한 주택 2곳에 침입해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와 훔친 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3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수사기관이 B씨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제공했고 A씨의 검거장소와 방법을 상의 하는 등의 수사로 A씨의 범행을 일으키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4차례의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 중 B씨와의 거래 한차례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서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함정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발각하고 이를 공소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소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명 함정수사 때문에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관련된 법률에 지식이 많은 법조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