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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판결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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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판결은?

 


국선변호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 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인데 이것은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2011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함께 배팅을 하자고 권해 B씨에게 은행계좌 체크카드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2,500만원을 이체시켜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고 이후 검찰이 A씨의 특수절도, 장물알선 등의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들을 병합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병합 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았고 A씨는 직접 자신이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기초로 재판을 받다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1년6개월을 받은 A씨에 대해 소송기록통지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는 상소심 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 받으면 항소인 등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통지가 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361조의2은 소송기록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 하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안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한 상태에서 A씨가 사건을 다시 판단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