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업무상과실치사 처벌하려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21. 10:03
728x90

업무상과실치사 처벌하려면


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은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 보다 무거워 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처벌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제왕절개수술 후 과다출혈 증세를 보이는 산모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간호사들에게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자궁수축상태 및 질 출혈 정도를 관찰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가 대량출혈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했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간호사가 위임 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감독하여 출혈량이 많을 경우 수혈을 하는 등의 의무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이를 게을리 해 피해자의 대량출혈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술 후 과다출혈 증세를 보인 산모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환자를 이송하며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0) 2016.08.22
아동학대 처벌 관련  (0) 2016.07.30
폭행상해죄 관련 사건은  (0) 2016.07.13
보복운전처벌 하려면  (0) 2016.07.12
의료법위반 혐의 있으면  (0)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