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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 알아야[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9. 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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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 알아야


최근 연예인들의 무고죄 고소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무고죄 처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고백했다면 이 경우도 무고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옷을 찢고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술에 취한 ㄱ씨가 ㄴ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검찰은 ㄱ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으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도 ㄱ씨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선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고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무고죄에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이나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무고 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원,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항소이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항소심 공판기일 에서도 이를 진술,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할 사실이 있는데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1심 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끝으로 무고죄 처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