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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혐의 받으면[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0. 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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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혐의 받으면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이어서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임수죄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3명의 감정평사들은 B씨에게서 분양전환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 등은 낮은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 낡은 주택만 골라 가격을 비교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썼는데요. 

이들은 2조 5000억 이상으로 추정되던 600세대 아파트를 전체 감정평가 금액 1조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배임수재혐의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 상 다른 사람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감정평가사인 A씨 등은 B씨로부터 아파트 감정평가와 관련해 감정평가금액 결정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해 자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A씨 등의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져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의 진행에도 큰 지장을 주었기에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임수재혐의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만약 배임수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와 함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