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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2. 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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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현실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 제정, 부과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임대주택 사업 시행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A시는 임대주택단지 사업 시행자인 B공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약 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B공사는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 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B공사는 구 임대주택건설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시는 구 임대주택건설법은 택지개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실질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은 B공사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국민임대주택사업도 학교용지특례법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인 건축법,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내용에 부합한 것이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국민임대주택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기에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해당 법률에 능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판사로서의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윤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