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공무원이 직무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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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공무원이 직무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공무원이 직무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걸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의 문제는 누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책임발생 내지 요건의 문제, 가해자가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것이냐에 관한 배상범위에 관한 문제, 책임요건과 배상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을 비롯하여 소송상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법적 문제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책임의 발생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3,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 관한 해석론이라 하겠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목적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특별법으로 자배법이 있다.

자배법의 제정목적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다(1).

 

. 민법상 불법행위규정과의 관계

자배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 756조에 의하였는데, 자배법 제정으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은 수정되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민법 제750, 7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자인 운전자나 그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가해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과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배법 제3조에 의하는 때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요건을 모두 주장입증할 필요 없이 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 주장입증하면, 고의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일단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운행자가 뒤에서 보는 면책요건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판 1993. 2. 9. 9231101 ; 2001.11. 9. 200159316 ; 대판 2004. 3. 26. 200364794 ).

자배법 제3조는 책임발생근거규정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민법 제756조에서의 사용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여 손해배상의무자를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용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운행자가 면책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한 점에서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특칙이라 하겠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배법의 적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판 1969. 6. 10. 682071 ; 대판 1987. 10. 28. 87다카1388 ; 대판 1997. 11. 28. 9529390 ).

물론 자배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피해자가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다른 사람"이 아닌 경우가 대표적이다(위 대판 1987. 10. 28. 87다카1388 참조)}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친 경우 국가배상법과 자배법의 관계가 문제되는바, 자배법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대하여도 특별 규정이다(대판 1972. 7. 25. 729861996. 3. 8. 9423876 ).

헌법 제29조 제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소정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이 전 손해를 전보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각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함이 판례이다(대판 2000. 5. 10. 200039735)} 자배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판 1996. 2. 15. 9538677 전원합의체대판 1997. 2. 11. 955110).

그러나 자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정하여 질 것이지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96. 3. 8. 9423876대판 1996. 5. 31. 9415271).

즉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공무집행을 하던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짐은 당연한데, 이 경우 공무원 개인이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공무원이 운행자인 경우)에는 경과실이 있어도 피해자에 대하여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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